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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세액공제 사기? 9만원돈만 세액공제된 이유 그럼에도 계속 해야하는 이유

by worldman 2024. 2. 9.

이번 연말정산때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 했는데 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9만원돈만 세액공제가 되었을 것이다. 90901원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10만원 세액공제 다 된것이 맞다. 

 

나머지 만원은 지방세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명세서에 나오는 것은 국세만 나오기 때문에 9만원돈만 세액공제가 된것으로 나온다. 

 

환급받을때도 보면 국세 지방세 이렇게 두번 받는데(뱉어 낼때도 마찬가지) 지방세 부분에 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고로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올해도 꼭 고향사랑기부 10만원 하자!

 

10만원 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보너스로 3만원까지 지역상품권을 얻을수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다. 안하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