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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양도증여세

혼인 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없음

by worldman 2023. 12. 23.

2024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 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10%만 내면 된다.

 

이렇게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도 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기존 5천만원에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양가로 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혼인과 출산이 겹치게 되면 똑같이 1억 5천만원. 더 플러스 되는건 없다.

 

현재 기업을 자녕게 물려주면 60억원 이하까지만 10%를 내야하는데 이제 120억원 이하까지 10%만 내면 된다.

 

그리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 할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3배로 늘어난다.

 

그밖에 K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3~10%에서 5~15%로 높였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도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