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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양도증여세

신경쓰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확인방법, 해외주식 양도세 산출 방법 및 절감하는 방법!

by worldman 2023. 12.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은 2가지다.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증권사마다 산출 방법이 다르다.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하는 증권사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료를 받아 선입선출법으로 산출할수도 있고

 

역시 반대로 선입선출법으로 산출하는 증권사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료를 받아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할수 있다.

 

하지만 위와같이하면 번거로운 점이 많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권사가 제공해주는 산출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한다. 그러나 양도세 절감을 위해 산출법을 바꿔야 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니,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재계산하면 양도세가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다.

 

양도세는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것보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산출 메뉴를 적극 활용할것을 권한다. 이게 편리하니까.

 

키움 같은 경우는 양도세 메뉴로 들어가 가계산(전계좌)로 조회해보면 양도세가 얼마나오는지 알수 있다. 키움은 악명높은(?) 선입선출식 계산을 하는 증권사다. 선입선출식으로 인하여 양도세 계산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든다면 키움 증권사에서 자료를 받아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할수도 있다. 작업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이 계산은 스스로 혼자 해야하므로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팔고 살때 환율도 고려해야하므로 따져봐야 할게 좀 있다. 이때의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이 환율때문에 실제 양도세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증권사 산출법을 따르면 이것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므로 편리하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밖에 공제 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고,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번돈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수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내자. 어떤분들은 평생을 일군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도 기부하는 마당에 양도세 내는걸 너무 아까워 말자. 국가 복지를 위해 다 좋은데 쓰인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게 우리의 심정.

 

그렇기때문에 몇가지 절감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로 가장많이 쓰이고 기초적인 방법인데, 바로 손해보는 주식을 매도 하는 것이다.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 종목만 매매하지 않는다. 필히 여러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 중 손해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손해보는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이 -200만원 났다면 내가 번 수익 1000만원에서 -200만원하여 800만원이 최종수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550만원이 양도세 대상금액으로 잡히게 된다. 여기서 22%를 내야하므로 121만원을 내면 된다. 위의 165만원을 내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44만원의 세금이 절감된 것을 알수 있다.

 

손해보고 판 주식이 나중에는 분명 오를것이란 생각이들면 바로 재매수 하면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워시세일 이라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워시세일이 세금 절감 목적이 분명하므로 불법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워시세일이 합법이고 허용된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하고 마침 손해보는 주식이 있다면 매도하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어찌보면 현명한 것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워시세일도 따지고 보면 양도세를 이월하는 개념으로 생각할수도 있다. 만약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있고 반드시 그 수익률에 맞춰서 판다고 본다면, 어차피 나중에 내는 것일 뿐이지 똑같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또 당장의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 등에 활용할수 있으니 아주 똑같다라고는 볼수 없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 않았겠지만 워시세일을 함으로써 매도하고 매수할때 수수료는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 본인의 선택이다. 당장의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워시세일을 하면되고, 어차피 추후에 세금낼꺼 수수료까지 내면서 뭣하러 하나 싶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둘째로 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다. 가장 심플한 방법.

 

매도하면 1000만원이 양도세로 잡힐것 같은데, 그러면 1/4만 매도하면 된다. 결제일 기준 매수 매도 환율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아주 딱 맞지는 않을것이다. 양도세로 250만원을 살짝 넘는 금액이 나왔다면 얼마되지 않으므로 그냥 내자.

 

셋째로 이건 고급기술인데 바로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일단 증여에 대해 말해보면, 10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부모 및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번 정부가 증여세 한도를 늘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프로, 1억에서 5억사이는 20프로, 5억에서 10억사이는 30프로, 10억에서 30억 사이는 40프로, 30억 초과는 50프로다.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일 전후의 가격으로 매입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증여세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 지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식이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단, 1년이 경과한 뒤 팔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즉, 증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기 싫다면 증여받고 1년이 경과한 후에 팔아야 한다. 요즘같이 한치앞도 모르는 세상인데, 1년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이 싫다면 증여하지 말고 자신이 그냥 자신의 계좌에 있을때 팔고 시원하게 양도세 내자. 양도세는 어차피 자신이 번 돈에 대하여 일부를 내는 돈이니까.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내자.

 

 

 2023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은 12월29일 결제분 까지라 미국 같은 경우는 12/26까지 매도를 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니 워시세일을 하던 뭘 하던 12/26까지 해야한다.

 

양도세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어봤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잔기술 부리지 말고 정공법으로 세금 낼꺼 내는 것도 어찌보면 가장 올바르고 마음편한 방법일수 있겠다.